금감위,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후속 조치 발표
내년 5월 OTP(One Time Password ;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통합인증센터가 가동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보다 강화된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의 발생 개연성도 증가하고 있고, 또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각종 사고 발생 시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며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ㆍ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사고는 지난 2002년 1건에 7000만원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총 11건에 4억11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안전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들과 공동으로 ‘금융보안연구원’을 설립 오는 12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금융보안연구원은 앞으로 ▲각종 해킹정보를 수집․분석해 금융회사에 대응방안 자문 ▲금융회사들이 채택할 정보보호제품의 적합성 테스트 자문 ▲금융회사 OTP 통합인증센터 운영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박 국장은 “금융보안연구원 설립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의 전자적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안성이 강화된 OTP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 방안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OTP 가격은 1만4000원으로 이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구입해야 해 구입비용 부담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보안연구원에서 가격을 2000원으로 낮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안성 정도를 감안해 보안등급을 3단계로 나눠 거래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차증하는 제도도 OTP통합시스템이 가동되는 5월 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금년 12월까지 제정, 금융회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