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제45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15개 지역에 대한 심의 결과 5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서울 강북ㆍ동대문ㆍ서대문ㆍ성북ㆍ관악구와 인천 연수ㆍ부평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와 남양주ㆍ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ㆍ북구ㆍ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15개 지역을 심의한 결과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됐거나 금년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방지역 및 올해 처음으로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투기지역의 효력은 공고일인 오는 27일부터 발생하며 공고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8개로 증가했으며 토지투기지역은 95개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