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시행 예정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선 분양 요건이 완화돼 착공과 함께 선 분양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민간 사업자의 선 분양 요건이 완화됐다. 공사 진척률 10% 이상이 선 공급기준 이었던 것에서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재투자하는 것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사업 시행자가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50%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 이상을 차지하고 상당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업이익이 낮았다”며 “이번에 재투자율을 낮춤으로써 산단 개발사업과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도 허용된다.
그동안 입주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후 입주할 수 있어 최소 2~3개월가량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개별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