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이 380억원대 조세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했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풀무원을 화주(화물 주인)로 볼 수 없는 만큼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없다"며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세관은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풀무원은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전문업체를 통해 유기농 콩을 구매했을 뿐 저가 신고를 주관한 적이 없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