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트전기, 회생절차 폐지 결정

입력 2014-12-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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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트전기는 5일 광주지방법원이 채무자가 최종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관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재신청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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