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섀도보팅 폐지 2017년말까지 유예’ 법안 처리

입력 2014-12-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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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폐지안을 2017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5월 섀도보팅제를 폐지하면서 시행일을 2015년으로 규정, 1년6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최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상장기업 다수가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섀도보팅제 폐지의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안은 다만 전자투표를 시행하지 않거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절차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섀도보팅을 폐지토록 했다.

정무위는 또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을 모두 허용하되 이에 대한 감독과 승인, 시행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와 장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엔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신용정보유출방지법’ 개정안도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불발 이후 7개월여 만에 테이블에 올랐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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