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조건 충족하면 거주증ㆍ타도시 호적 얻을 수 있어
중국 정부가 자국의 최대 사회갈등 문제로 삼는 호구(호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자 과도기 조치로 ‘거주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은 공안부가 마련한 초안을 보완해 ‘거주증 관리 조치’를 발표하고 정식 시행에 앞서 1개월간 각계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고 5일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내년에 시행될 이 정책은 중국 국민이 원래 호적지를 떠나 다른 시급 이상 도시에 반년 이상 거주한 경우 안정된 직장이나 거주지, 연속된 취학경력 가운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거주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증 소지자는 해당 도시에서 사회보장과 의무교육, 고입ㆍ대입시험 응시가 가능해지는 등 기초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또 출입국 업무, 차량등록, 혼인ㆍ출생신고, 신분증 재발급 등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중국 도시에서 생활하는 농민공 등 유동인구는 2억5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현지 호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 의료,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물론 임금 차별도 받고 있다.
장처웨이 중국사회과학원 인구ㆍ노동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도시에서 농민공 등에게 발급되는 임시 거주증은 단순히 유동인구를 관리하는 제도이며 복지 제공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거주증은 어느 정도 기존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원은 거주증 소지자가 현지 지방정부가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호적을 취득할 길도 열었다. 인구 500만 명 이상 대도시 지방정부는 안정된 직장과 거주기, 사회보험 가입 경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일정 점수에 도달한 거주증 소지자에게 호적을 부여하는 ‘정착 포인트제’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