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12-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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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라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지연한 케이엘티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