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중복지원 적발되면 입학 취소"

입력 2014-12-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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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아모집과 관련 진통을 겪은 서울시교육청이 중복지원이 적발될 경우 해당 원아의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유치원 원아모집 추첨 첫날인 4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유치원 별 원아모집 등록대장을 통해 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보호자명 등을 보고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가·나·다 군별 총 4회로 유치원 원아모집 접수를 제한하고 중복으로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중복지원 여부를 일괄적으로 조사해 적발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정확한 대책이 없어 교육청 지침을 따르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번져나갔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2일 각 교육지원청에 관내 유치원 지원자 명단과 중복지원 현황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원아들이 유치원 입학 시 입학원서를 작성해 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은 이를 토대로 원아명, 보호자명, 원아의 생년월일 3가지 정보가 담긴 명단을 만들어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국장은 중복지원을 이유로 유치원 입학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입학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의미이지 교육청에 권한이 있는지를 말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제로베이스에서부터 검토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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