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지배인 26명 전원 해임 결정

입력 2014-12-04 16:39수정 2014-12-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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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최근 경영위원회를 열고 삼성화재 소속 지배인 26명 전원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이번주 안으로 이들의 해임등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배인은 상법 10조에 의거, 영업주를 대신해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등기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문제는 삼성화재가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없는 직원을 상법상 지배인으로 등기한 후 소송행위만을 전담하게 한 가장 지배인을 뒀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해임된 지배인들이 수행하던 소송은 삼성화재 법무실 소속 임직원들이 법원에 소송허가를 신청해 수행하고, 만약 법원이 소송 수행을 허가하지 않으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법률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전원 해임 결정을 내렸다”며 “기존 보상·송무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지배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배인 업무에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배인을 두고 있는 손보사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등이다. 동부화재는 이번주부터 지배인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LIG손보는 현재 지배인제도 폐지와 관련해 검토중에 있다. LIG손보 관계자는 “가장 지배인 건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송무를 주 업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배인 업무를 관리직 부장들이 수행해 타사와 다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8일 메리츠화재 지배인 1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0월에는 같은 혐의로 진행한 LIG손해보험 지배인 4명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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