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자금 17억 횡령 '채동욱 고교 동창' 2심에서 집행유예

입력 2014-12-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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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고교동창으로, 삼성 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이모(56)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자신의 집 임차보증금을 양보해 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삼성물산이 최대주주로 있는 의료기기 판매회사 C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에게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했지만, 이씨는 별개의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삼성측이 지난 2월께 진정 형식으로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전 계열사 임원 이모(56)씨에 대해 수사요청을 했고,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씨가 횡령했다는 돈과 이씨에게서 채 전 총장에게 건네졌다는 2억원이 연결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는 지난 3월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계열사 자금 17억원을 횡령한 내용을 확인하고 검찰에 이씨를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에게 2억원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씨는 횡령자금과는 별개의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으로, 채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을 수사하던 2003년을 전후해 연락을 주고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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