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감사위원회 파행 운영 논란

입력 2014-12-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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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부적격 감사위원 활동 의결권행사 안건 적법성 도마 위

롯데하이마트가 법적 하자가 있는 감사위원을 선임해 최근 2년 동안 감사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지난 2012년 10월 31일 박동기 롯데하이마트 전략지원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에 이름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해당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사내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내이사인 박 이사가 2년 동안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박 이사는 지난 10월 31일 임기만료로 감사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측은 “2012년 10월 말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당시 회사 임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위원 선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현재 감사위원 3인은 모두 외부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가 감사위원 선임 당시 롯데하이마트의 임원이 아니었다고 해도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역시 감사위원이 되기에는 부적격하다. 박동기 이사는 롯데하이마트 감사위원으로 선임됐을 당시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노무 담당 상무였다.

상법 542조의 11 제3항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부적격한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롯데하이마트 감사위원회는 선종구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혐의에 대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 제기,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승인하는 일을 맡아 왔다.

회사 측은 “감사위원회에 항상 3인이 모두 참석해 의결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의결사항들은 흠결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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