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TV연예’ 김혜리 음주운전 다뤄 1997→2004→2014 3번째 만취 운전?

입력 2014-12-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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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해당 방송 캡처

배우 김혜리가 3번째 음주운전 사고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혜리의 소식을 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김혜리는 만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서울 강남 청담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한 방송사에서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김혜리가 몰던 차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직진하는 A씨 차량의 운전석 부근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다행히 A씨는 가벼운 타박상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77%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김혜리는 지난 1997년 6월과 2004년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연행돼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과되지만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면허 취득 결격 기간 3년을 부여받는다.

김혜리 음주운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3번 실수 맞나?”, “어이없다 반성을 못한 듯”, “사람이라도 크게 다쳤으면 큰 사고날뻔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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