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용계좌 압류 못한다

입력 2014-12-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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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용계좌 압류 금지법’ 환노위 통과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만을 위한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이 계좌에 대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와 홍보를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일단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일반 예금으로 성질이 바뀌어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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