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교내상' 남발 못해…참가자 20%이내만 수여

앞으로 일부 중·고등학교가 남발해온 '교내상'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교내상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내상 지침'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내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가 시행된다. 학교장은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 실시계획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교육부는 향후 나이스에 '학생부 정정대장'과 같이 '교내상 사전등록' 메뉴를 만들 방침이다.

'수상인원 적정 비율제'도 운영된다. 각 대회별로 참가인원의 20% 이내만 수상해야 한다.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 학교는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대회 실시 관련 모든 과정도 공개된다. 대회 실시 최소 10일 이전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회의 목적과 시기, 수상인원 등 '대회 요강'을 반드시 공개 해야 한다.

각종 경시대회 및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대회 등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도 금지된다. 하지만 어떤 상은 되고, 어떤 상은 안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들에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구체적인 대화명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회를 운영할 때는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자료에 대회 관련 내용 등을 게재해야 한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2015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교내상' 세부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일선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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