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뭐라고 했길래? “막걸리로 조지자…”

입력 2014-12-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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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사진=뉴시스)

유신헌법 독재에 대한 발언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결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박 씨의 무죄를 확인했다.

박 씨는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경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다음달 13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유신체제니까 가능한 일인가”,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무죄로 지금이라도 판결난 게 어디야. 다행이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돌아가셔서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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