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적자 부담 소송전… 요금인상 협의 중단

입력 2014-12-03 08:50수정 2014-12-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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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자 부담을 둘러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요금 인상 합의의 조건으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 보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4년 도입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대부분의 요금 수입이 출발지에 귀속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철도운영기관에 일부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2011년 12월부터 손실금의 50%만 보전해주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손실금 보전율 인하에 대해 구두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와 철도운영기관은 2012년 2월 마지막 대중교통 요금 인상 때도 해당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코레일은 2012년 경기도·인천시를 상대로 손실금 지급 소송까지 냈으며 올해 10월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 두 지자체는 미지급분을 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3월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손실금 보전율 50% 명시와 더불어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가 제기한 소송도 취하해줄 것을 내년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협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이 경우 지하철 양 공사가 경기도와 인천시로부터 받지 못한 손실금 236억원을 대신 내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협의도 중단된 상태이다.

앞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연간 적자가 지하철 5000억원, 시내버스 3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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