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민은행 강정원 행장 문책경고 진위 논란

예보, ‘엄중주의=문책경고 두 차례 받았다’ ...금감원, ‘문책경고 받은 적 없다’

강정원 국민은행장 자격 논란과 관련 금융감독원에서는 강 행장이 문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한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문책경고’를 두차례 받은 적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반된 자료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자격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0월 18일 국민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금감원에 제출한 ‘은행장 후보자 선정 심사표’에는 ‘당해금융기관 또는 타기관의 임원 재임 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와,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여부, 그리고 ‘재임, 재직 당시 금감위, 금융감독위 이외의 감독, 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예보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정원 행장은 서울은행장 재직시절 2001년 3/4분기와 4/4분기, 2002년 1/4분기와 2/4분기 등 모두 네 차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3/4분기는 부적절한 임금인상 때문에, 나머지 세 차례는 일부 재무비율 목표 연속 미달 사유였다. 특히 이 가운데 2002년 받은 두 차례는 ‘임원엄중주의’로 예보에 따르면 이는 금감위(원)의 ‘문책경고’와 동일한 것이다.

심 의원이 양 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감위 감독규정에 의한 징계단계는 주의,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4단계로 되어 있고, 예보도 현재에는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예보는 2002년 당시에는 임원 징계단계를 임원주의, 임원엄중주의, 직무정지, 해임권고 4단계로 규정하고 있다가 주의와 엄중주의가 혼동 가능성이 있어 엄중주의를 ‘경고’로 명칭을 변경한 것일 뿐, 엄중주의는 문책경고와 똑같은 징계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장을 새로이 선임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 은행의 행추위에서 은행장 후보자 선정 보고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첨부서류로 ‘은행장 후보자 선정 심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심사표에 따르면 타기관의 임원 재임 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행장선임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으로 돼있다.

심 의원은 특히 ‘예보의 경고 등은 감독기관에 의한 문책으로 볼 수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감원(위) 해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은행장 선정 심사표 제4호에 따르면 금감위(원) 이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역시 중대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예보의 징계도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예보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일 경우 2004년 10월 국민은행 행추위가 금감원에 제출한 심사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한 것은 허위기재를 한 것이며,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금융당국은 의혹의 눈길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금감원과 예보의 제출자료가 완전히 배치되는 만큼 즉각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자격 미달이 사실일 경우 해당은행과 행장은 물론 금융당국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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