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텔레콤이 헬스케어 사업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했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을지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SK텔레콤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서울중앙지검 이정수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소재 SK텔레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본사 법무팀과 12층 헬스케어사업본부에 검찰수사관 7~8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헬스케어 사업 관련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SK텔레콤이 2009년부터 시작한 전자처방전 사업과정에서 환자의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수단은 서울대 병원과 SK텔레콤이 원격의료 사업을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과 개인정보를 ‘헬스커넥트’ 측에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2012년 양사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헬스커넥트라는 합작회사를 세운 바 있다. 당시 회사 정관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대 병원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SK텔레콤은 자사 고객정보를 헬스커넥트에 현물출자 형태로 팔아 넘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환자기록이 헬스커넥트를 통해 SK텔레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헬스케어와 관련해 수사할 부분이 있어 검찰에서 본사를 찾아온 것이 맞다"며 "전자처방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