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합의한 사항에 따라 여야 합의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시켜 처리하되, ‘종량세’와 ‘종가세’ 논의와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흡연경고 그림 관련 조항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위에서 부수법안에 처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원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가업상속공제확대법안도 가업 상속 시 공제에 적용되는 연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낮춘 정부안을 반영하되, 야당의 의견을 참고해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당초 정부안의 25%가 아닌 30%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소득세법 수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의 경우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 역시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소방안전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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