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액기부자도 장학·자선재단 이사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탈세 등 우려 때문에 공익법인 이사 가운데 출연자의 비율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순수한 소액기부자의 경우 이사 취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100분의1 또는 2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했다.
현재 시행령은 모든 출연자와 6촌 이내 혈족 등을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사 정원의 5분의1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공익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굴리면서 탈세와 편법증여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공익법인의 목적에 공감하는 순수 기부자의 이사 취임을 막는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법무부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법인의 지배관계와 상관없는 소액기부자는 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며 "이사가 된 이후에도 출연을 할 수 있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