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종구 의원 "하지원 증인으로 채택해야"

입력 2006-10-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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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영화배우 하지원(본명 전혜림)씨와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사장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원씨는 이날 국감에서 연예인을 이용한 주식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정태원 사장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하와이국제영화제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종구 의원은 "최근 연예인을 이용한 주식불공정거래가 빈번한 만큼 하씨를 11월 1일자 국감에서 재차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우리은행을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오 의원은 "황 행장이 러시아법인 설립과 관련해 러시아 방문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금감원을 통해 요청한 자료 제출을 아무런 해명없이 거부했다"며 "정부가 지분을 78%나 소유하고 있고 공적자금이 15조원이상 투입된 만큼 피감기관으로 선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박병석 정무위원장(열린우리당)은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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