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계 점포확장 부지마련에 비상

입력 2006-10-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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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전·구미시 등 영세상인 보호차원서 강력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형유통업계가 점포 확장을 위한 부지 마련에 제동이 걸려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 총 목표 출점 수가 올해 42개에 달해 경쟁적인 신규 오픈이 지속되면서 소규모 지역까지 포화상태에 이르러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각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대형유통 업체의 진출 견제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어 신규 부지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대형 유통업 입지제한 시책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유통업체 오픈을 제한시킨 상태다.

또 대구 역시 작년 3월부터 영세상인 보호 차원에서 개별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대형 업체들의 진출을 견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광명시는 내달 중순부터 준주거지역에서 건축 연면전 3000 제곱미터 규모의 유통점이 들어설 수 없다며 제한 규모에 못 미치더라도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용도의 신축 허용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북 구미시도 이마트의 동구미점 건설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천시 역시 남구 관교동 문학월드컵경기장 공터에 대형마트 유치가 보류된 상태다.

이같은 각 지자체의 움직임은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과 함께 이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같은 시책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의 신규 출점 목표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눈치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신규 부지 확보에서 기존 건물을 확보하는 방법이나 지역 성장을 돕는 방안 등을 마련해 2000평 이하 규모로 출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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