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속병원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4)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진 B군은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비틀거리며 수술을 진행했고, B군의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