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올해 세무조사가 예상되던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오는 30일을 기해 착수된다.
국세청은 19일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KBS ▲KBS 아트비젼 ▲매일경제 ▲MBN 등 6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60일 동안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2002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조선일보의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을 통합 조사한다고 통보했다. 또 2001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 사이 조선일보 계열사의 주식변동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한국방송공사 등 5개사도 내년 초 정도에 조사가 종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5년을 주기로 하는 정기세무조사로 전해졌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 전 회장의 사망과 관련해 상속세 경정결정을 위한 조사성격도 있으며 대부분의 언론사는 불성실신고혐의가 국세청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이번 세무조사 사유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로 기재됐고 조사제외대상항목은 없다고 나와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론사도 차별을 두지 말고 장기미조사와 성실도 분석 시스템으로 자동선정되는 것만 골라서 지방청장이 책임지고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