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의 적립금이 지난달 25일 현재 5000억원을 넘었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4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했고, 2012년 7월부터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30명 이하 퇴직연금 사업장의 13.7%인 3만2천637곳이 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이는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입사업장 수로는 4위, 확정기여형(DC) 가입사업장 수로는 1위에 해당한다.
공단은 이날 퇴직연금사업 4주년과 적립금 5천억원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추첨을 통해 가입고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30명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는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