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 고령 근로자 종합대책 마련...고용지원금 100억원 운영

입력 2014-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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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 100억원대의 지원금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결과(864개소 샘플조사),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은 약 4% 정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104개소)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인원감축 고려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경비직 고령근로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최대 1만명 정도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약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우선 2015년에는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 50억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고용부는 12월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12월 중에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고자 발생 또는 민원 제기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15년 1분기 중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12월 중 전국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반상회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고령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변경 내용 및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경비직 일자리는 특히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이므로, 이를 서로 지켜주고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며“정부도 금번 겨울이 고령자가 대부분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앞으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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