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연내 가입자 50만명 넘는다

입력 2014-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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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기준 48만명, 부금 2조5000억원 조성… 7년 만에 기록 달성할 듯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올해 말께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연평균 30% 이상 성장해 올해 11월 말 기준 가입자 48만명, 부금 약 2조5000억원이 조성됐다. 연말께에는 출범 7년 만에 가입자가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공적 공제제도다.

안준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부장은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성공한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은 연 300만원 소득공제로 연간 최대 125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40% 이상이다. 또한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사업 실패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고, 가입일로부터 2년간 무료 상해보험도 지원된다.

가입자격은 종업원수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 또는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대표자의 노령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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