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예산안 합의 시간을 이틀 연장한 것과 관련, “올해는 마침 29∼30일이 주말이어서 영향을 받았는데 앞으로 법안 보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의장은 1일 국회 등원 중에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 법안이 상임위에서 토론을 통해 마무리돼 법사위로 넘어가 11월30일 처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야는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정 심사시한(11월30일 자정)을 지키지 못했다. 때문에 이날 0시를 기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 대신 여야는 수정안을 제출해 이를 먼저 처리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겠느냐”면서 “누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예산안 처리 날짜는 영구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가 잘 합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통과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밤늦게까지 고생했는데 다하지 못한 것은 비공식 절차지만 마무리를 잘해 조금의 실수도 없도록 완벽하게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예산부수) 법안이 상임위에서 토론을 통해 마무리돼 법사위로 넘어가 11월30일 처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올해는 마침 29∼30일이 주말이어서 영향을 받았는데 앞으로 법안 보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