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영 신일산업 회장과 적대적 M&A를 시도 중인 개인투자자 황귀남씨 등에 대해 각각 의결권 행사금지결정을 내리면서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향방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일 신일산업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김영 신일산업 회장과 적대적 M&A를 시도 중인 개인투자자 황귀남씨 등에 대해 각각 의결권 행사금지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 회장의 보유주식 647만여주 중 150만주, 황 씨가 보유한 신일산업 주식 488만1397주, 강종구 씨가 보유한 주식 중 발행주식 총수의 5%(271만2816주)를 초과하는 216만8581주에 대해 의결권 금지결정이 내려졌다.
신일산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기존 송권영 대표이사 해임과 신임이사 추천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을 연다. 만약 황씨 측에서 송 대표를 해임시키고 새로운 신임이사를 추천에 성공한다면 황씨 측이 승기를 잡게 된다.
황씨 측은 임시 주총에 앞선 지난달 28일 임시주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지분을 추가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씨는 “지금까지 많은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임총에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성공적인 M&A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지분의 추가 매입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은 적대적 M&A에 나선 황씨가 실질적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임시주총 이전에 의결권 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날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이번 임시주총의 결과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앞서 황씨는 “쌍방간에 제기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측이 유리해질 가능성도 충분하고, 설사 그 반대로 나쁜 결과가 있더라도 최소한 임시주주총회 의안 중 일부는 가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황씨가 워낙 열심히 뛰어서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며 “다만 황씨가 주식을 불법 취득한 정황이 있고, 금감원에서 조사 들어간다고 하니 더이상 지분을 끌어모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산업은 금융당국에 적대적 M&A를 추진 중인 윤대중 씨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위반 등의 혐의로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에 의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대중, 황귀남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신일산업 주주로서 공동보유약정을 체결했음을 공시하고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적대적 M&A를 벌여왔다.
☞ 투자자 300명에게 공개하는 종목의 속살 이투데이 스탁프리미엄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