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벤처투자ㆍ창업기업 규제 완화

입력 2014-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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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창업진흥 전담조직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고 오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됐던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창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신설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인하했고,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도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창업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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