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적발시 최고 5000만원 내거나 2년 이하 징역
정부가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미리 담배를 사는 일명 ‘담배 사재기’를 12월 한달간 엄중 단속한다. 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해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재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과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주축이 된 중앙점검단을 운영한다. 또 18개 시ㆍ도 별로 지역점검반도 구성한다. 지역점검반은 지방국세청 과장급을 점검반장, 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점검반원으로 3~5개 점검팀이 운영된다.
담배 사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체크하고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ㆍ소매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때 1지역반별 3~5팀이 주중 순환 점검하는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신고 접수를 통한 수시 단속활동도 병행한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도매업자·소매인의 월별 담배 매입량은 1~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