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장하성펀드)는 19일 "태광산업 이사회에게 이호진 대표 일가에 이전된 천안방송 지분 67%를 태광산업에 귀속시키도록 개입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펀드는 "이호진 대표이사와 그의 아들이 100% 소유하는 티브로드전주방송이 태광산업이 소유했던 티브로드천안방송 지분 67%를 인수한 행위가 상법 제397조의 겸업금지의무 위반행위"라며 "개입권 행사는 상법상 이사회의 이익반환 권한이자 의무이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이사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