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저축은행 직원이 감사로 임명 '수두룩'

상호저축은행의 직원이 해당 은행의 감사로 임명된 경우가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법에 의하면, 해당 회사의 상근 임·직원들이 감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직원이 임원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어 직원이 해당 은행의 감사가 돼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총 110개 저축은행 중 해당 은행 직원이 감사가 된 경우가 31건에 달한다"며 "이러한 경우 제대로 감사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차명진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출자자와 임직원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고 있으나, 2002년 이후 적발된 위법행위로 문책받은 임·직원이 8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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