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스틸은 28일 임시주주총회 결과, 동국제강과의 합병계약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18일까지며,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12월29일까지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1일이고, 신주교부예정일은 내년 1월15일이다.
유니온스틸은 28일 임시주주총회 결과, 동국제강과의 합병계약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18일까지며,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12월29일까지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1일이고, 신주교부예정일은 내년 1월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