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개별소비세 중 20% 소방안전세로 전환

입력 2014-11-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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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담뱃세 인상폭을 2000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세 관련 세수항목 가운데 개별소비세에서 20%를 야당이 주장하는 소방안전세로 전환하기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 협상과 관련해선 2000인상이 현재까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전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문을 작성해 1차 교환했고, 야당 의총에서 추인이 나면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추인시 여야는 서명절차에 이어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담뱃값은 2000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예산안도 어느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비과세)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그런 한두 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면서 “R&D(연구개발) 분야에서 방만 하다고 지적돼온 분야에 대해 한정적으로(감면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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