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은폐' 관련 자료 삭제한 경찰 2심에서 집행유예

입력 2014-1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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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관련 컴퓨터 기록을 삭제한 경찰간부가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경감에 대해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 사법 기능에 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직책과 증거인멸 시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정 수사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삭제된 증거도 광범위하지 않은 점, 관련자에 대한 수사 등으로 사건의 실체 확인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박 경감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영구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그를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사건 주요 관계자들은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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