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P조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자금관리단원 무죄

입력 2014-11-28 13:4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회사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SPP조선 자금관리단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금관리단 단장 김모(56)씨와 부단장 5명 등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SPP조선이 월 100만 원 한도를 제시한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은 채권단과 체결한 자금관리단 약정에 근거한 것이고, 일정 사용금액을 복리후생명목으로 회계처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PP조선이 관리단장에게 대표이사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으로 했고, 피고인들은 파견은행에서 많게는 월 300만~400만 원 한도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해 월 100만 원 한도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10년~2012년 SPP조선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주말에 골프장, 주점 등에서 쓴 것을 포함해 각각 700만∼3600여만원씩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