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투자자와 증권·투신사간 분쟁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국내 증권, 투신 관련분쟁민원 접수가 94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약 47% 급증했다고 밝혔다.
증권, 투신 관련 분쟁의 대표적 유형은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와 투신 수익증권의 원금 및 수익률 보장 문제였다.
하지만 증권, 투신 관련 분쟁 중 신청인(투자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40%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진화 의원은 "이처럼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이 실제 개인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보호막을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적용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