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청문 정책·도덕성 분리, 기간 20일→30일 연장 추진

입력 2014-11-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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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신상털기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인사청문회 개선안을 마련했다. 인사청문회의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시키고 기간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개정 사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개혁위원장 장윤석 의원에 따르면 TF가 이날 마련한 최종안에는 △인사청문 기간 확대 △정책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이원화 △도덕성 검증기준 마련 △사전 인사검증 강화 △관련 언론보도 관행 개선 권고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인사청문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제도를 이원화해 정책 검증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 실시하고, 도덕성 검증은 관련 소위를 구성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외에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자료와 후보자가 직접 기술한 자기진술서를 추가 제출토록 했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에 소개토록 해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기준을 설정,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으로는 후보자의 최근 10∼20년 가량을 검증기간으로 설정하거나 금융실명제 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등으로 일정 기간에 한정해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안, 또 법무·교육부 장관 등 업무성격상 도덕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직위는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그 밖의 직위는 정책 검증 위주로 청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청문회 후 언론 보도를 평가하는 백서를 발간한다. 청문위원의 막말 또는 망신주기 식 질문 방지, 후보자의 답변시간을 보장·존중하도록 하는 등의 권고사항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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