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 측의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노조원 3명에 대한 정직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가담횟수나 정도를 고려하면 YTN 해고 노조원 6명 중 권석재 전 노조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앞서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6명에 대한 해고를 전부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징계 수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라며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달리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