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신세계 건설, 97억 규모 추징금 부과 소식에 ‘약세’

입력 2014-11-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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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건설이 9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한 하락세다.

27일 오전 9시 3분 현재 신세계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1700원(7.23%) 하락한 2만180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신세계건설은 삼성세무서로부터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부과에 따라 추징금 97억5257만원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28일까지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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