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16년부터 구조조정촉진법 대상 모든 기업 확대 추진

입력 2014-11-26 18:11수정 2014-11-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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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연금, 기금, 외국금융기관, 회사채 보유자 등 채권단 범위 확대

2016년 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대상을 기존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채권단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3년이 지나도 워크아웃을 종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해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실기업에 투자했어도 채권자로서 책임을 떠안지 않았던 각종 공제회, 연·기금, 외국금융기관 등이 채권단에 포함된다.

이화여대 도산법센터와 금융연구원은 26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5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된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주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촉각을 다투는 영역"이라며 "기촉법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역할과 존재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맡은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는 "기촉법이 상시화되려면 보다 높은 수준의 합헌성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평등권·재산권·사적 자치 침해논란과 관치금융 논란 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법 개선안은 우선 채무자의 형평성 보완을 위해 현행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된 적용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넓혔다. 현재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서울보증보험이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회생가능 기업도 청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은 또 기업 부실의 책임을 금융기관이 모두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회, 연금, 기금, 외국금융기관, 회사채 보유자 등으로 채권단의 범위를 확대했다. 소액채권이나 일정 비율이하의 채권에 대해서는 주채권단이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단간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단 협의회에서 신규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고는 정작 약정체결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채권단에 대한 기업신용위험평가가 임의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선제적 조정기능을 보완해 공적 중재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외부압력에 대해서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기촉법의 단골 비판메뉴였던 관치금융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또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기관에게 지분액의 1~5%의 낮은 청산가치를 적용하던 반대매수권의 가치는 청산가치+알파(α)를 적용한다. 이에따라 워크아웃에 반대한 채권기관도 투자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날 토론자들은 상시화에 대한 이견을 나타났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이석종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이성규 연합자산관리 사장,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부장 등은 상시화에 찬성했다. 반면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등은 반대의 뜻을 보였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기촉법의 경제적 분석' 자료에서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의 재무·영업지표는 정상기업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은행의 무담보채권회수율도 졸업시점에 23.2%포인트 늘어 워크아웃이 채권금융기관, 채무기업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해관계자 935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워크아웃이 경영정상화에 유용했다고 답했으며 77.6%는 기촉법의 상시법제화 추진필요성에 찬성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차례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네 번째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결의하면서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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