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50만원 초과시 신분증 제시 의무 폐지

입력 2014-11-26 17:39수정 2014-11-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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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분증을 제시토록 한 감독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 달 30일부터 일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 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 거래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독 규정에서는 신용카드와 매출전표상의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과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 확인 등 구체적 방법을 규정해 2002년 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 달 30일부터 일괄 시행키로 하면서 여기에 50만원 이상 카드결제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거래시 신분 확인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 감독규정상 관련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윤영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최근 여전협회의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은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며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신분 확인 의무는 12월 중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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