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 업무 확대, 보험사기 조사권 부여
재정경제부는 보험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동화자산관리업무(자사 보유자산에 한정)와 신탁업으로 한정돼 있는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돼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선박투자회사에 대규모 지분을 투자해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부수업무의 경우도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 일부 금지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지점에서 은행의 예금과 적금 등 판매하는 `어슈어뱅킹`은 법개정안에는 반영됮 않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넣어 점차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사기의 정의와 유형을 신설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사기조사권을 명확히 했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한 경우 선임계리사와 보험개발원의 확인을 2중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간소화했다.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경 시행령을 바꾸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