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 소속사 측, 신인치고 불리한 ‘수익 분배’ 아니었다… 계약 내용 어땠길래

입력 2014-11-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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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리 소속사

▲김태우와 메건리(사진=뉴시스)

가수 메건리가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해당 계약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울샵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건리의 일방적인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메건리 측은 소장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뮤지컬 ‘올슉업’ 출연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소울샵은 “전속 계약 기간은 전속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5년간 체결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춰 짧은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수익 분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소울샵 측은 “음반, 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회사와 메건리가 50%:50%의 비율로 분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해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계약 조건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부속 합의서에는 음반 및 음원 수익 분배 비율이 공개됐다. 데뷔 후 1, 2, 3년차의 분배 비율은 회사 70% 메건리 30%, 데뷔 후 4년차 분배 비율 회사 60% 메건리 40%, 데뷔 후 5년차 분배 비율 회사 50% 메건리 50%로 기록됐다.

메건리는 지난 2011년 MBC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로, 최근 god 8집에 보컬 피처링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메건리 소속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메건리 소속사, 메건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메건리 소속사, 양쪽말을 들어봐야지”, “메건리 소속사, 수익 분배도 괜찮은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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