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겨울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내년 3월 31일까지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4년 10월 기준 서울시내 노숙인 수는 총 3855명이다. 이중 3406명은 일시보호시설, 자활‧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있으며 전체 노숙인의 10% 이상(449명)은 거리에서 생활 중이다.
시는 시내 총 50개 노숙인 시설의 여유 공간은 물론, 서울역‧영등포역 인근 응급대피소, 무료급식소 등을 '응급구호방'으로 활용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야간‧심야시간대에 총 1000여 명의 거리노숙인이 일시적으로 한파를 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무료급식 제공 인원을 평소 500명에서 840명으로 확대하고, 거리청소, 급식보조 등 단순 일자리를 제공해 고시원, 쪽방 등 임시주거비를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기업,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해 기부받은 겨울옷 4만5000여 점도 제공한다.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시 산하 '희망지원센터' 8곳은 특별보호대책 기간 동안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 노숙인 응급상황에 대처한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이나 위기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로 신고하면 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특별한 거처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겨울철이 특히 더 혹독한만큼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해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