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신 사고 첫 목격자는 늘 경비원...경비원 해고 예고, 국민적 관심사로

입력 2014-11-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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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해고 예고

(사진=sbs)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에 시달려온 경비원 이모 씨가 지난달 분신 사망하고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 78명 전원에 해고를 예고한 통보가 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비원의 처우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비원 해고 예고 문제의 단초는 내년부터 경비원을 비롯한 감시·단속업무 근로자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게 돼 임금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 당시 40만 명에 이르던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70% 유예 적용'을 선택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11년 겨울부터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자 정부는 경비원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높여잡고 다시 3년을 유예했다. 그러던 중 내년에 경비원 전원이 최저임금 100%에 맞춘 월급을 받게 됐다.

문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은 입주민들이 지급한다는 것.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오를 수 밖에 없고, 관리비가 오르면 입주민들의 반발이 당연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경비 용역업체의 즉각적인 해고 조치는 이미 예상된 악재였던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경비원 해고를 막기 위해 2017년까지 경비원 1인당 매달 고용지원금 6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고용부가 확보한 예산은 23억에 불과해 전국 25만 명의 경비원 가운데 해고 가능성이 높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 5만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경비업무뿐 아니라 청소와 분리수거, 택배 맡아주기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온갖 일을 도맡아하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에서 투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혹한 장면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것도 경비원이다. 26일 오전 5시 30분께 청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 아파트 주민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가장 처음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도 경비원이다.

경비원 해고 예고 사태에 시민들은 "경비원 해고 예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우리 할아버니 아버지다" "경비원 해고 예고,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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