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필지별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블록형 단독주태굥지가 잘 팔리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일부 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조성과 주택건축을 위해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쾌적한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묶어 뒀지만 면적이나 밀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제한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은 부진한 상황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1개 지구(286필지ㆍ297만3000㎡) 가운데 70%(197필지ㆍ209만㎡)가 미매각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최대 49가구로 묶여 있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 수용가구 수의 상한선을 폐지해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의 경우 10년간, 일반 택지지구는 5년간 계획변경이 금지하던 것에서 1회에 한해 제한기간 중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을 모두 건설한 뒤에야 지적을 분할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규정도 기반시설 설치 등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적을 분할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2층 이하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5분의 2 미만이어서 2층 건물이면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없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