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캐피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인데, 대출거래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 A씨는 ○○캐피탈 측에 대출거래신청서를 보냈고 ○○캐피탈 측은 대출승인은 됐지만 은행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서울대한법무사 소속 법무사 등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총 180만원을 송금했지만 대출사기로 확인됐다.
#B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현재 이용 중인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은행 직원은 대출가능 여부 심사가 목적이라며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대부업체 등에서 B씨 대신 대출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 번호를 알아낸 뒤 대출금을 가로챘다.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범들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회사와 담당직원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속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요 대출사기 수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따라서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면 불법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며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을 요구한다. 또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전산작업 비용을 요구하거나 일정기간 이자 등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측은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전산작업 비용 및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저금리 전환대출은 고금리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하면서도 정상 상환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출모집인이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먼저 해당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한 모집인인지 여부를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신청을 위해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금감원의 서민금융상담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